"금융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도입…조정 신청 안했어도 보상"

[the300]민병두 의원 이번주 법안 발의, 대부업·새마을금고 예금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

이미호 기자 l 2014.06.25 10:07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금융회사 부실판매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신청 당사자가 아니어도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실이 조만간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금융 수요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개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 수요자 사이에 '금융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집단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각 금융기관이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시하는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대부업 및 대부업중개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예금자를 금융 수요자에 포함시켰다.


제도권 금융과 달리, 그동안 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금융위가 아닌 각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해왔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를 위한 분쟁신청 기관은 아예 없었다.


이밖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백서 발간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예로 들면,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중대 금융사고의 경우 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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