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절충안 등장..정무위 '물꼬' 틀까

[the300]與 이재영, 여야 추천인사 금융위에 포함방안 제시

김성휘 기자 l 2014.06.25 17:31
국회 금융감독개편 논의의 핵심쟁점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방안이 여권의 절충안 제시를 계기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여야가 정무위에서 수개월간 진통을 겪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한 법안을 마련했다. 여당안을 골자로 하되 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금융감독개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다른 이슈들도 풀려나갈 수 있어 논의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실모 소속 이재영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당 방안을 바탕으로 하되 국회 추천 인사를 금융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은 현재 대부분 금융위가 맡고,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 정도만 담당한다. 금융위는 증권시장 불공정행위 등을 다루는 증권선물위원회도 관할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상위기구다.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분쟁조정과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소처를 분리, 금소원으로 격상하자는 쪽이다. 금융위 아래 금감원과 금소원이 양립하는 형태여서 '1+2' 방안으로 불린다. 법개정안은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금소원이 금융위에 예속된다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안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 둘로 쪼개고, 각각 금감원과 금소원을 관할토록 하는 '2+2 모델'이 핵심내용이다. 소비자보호 업무는 금융위에서 독립된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처럼 금융위가 금소원에 통제권을 가지면 금융감독 개편이 아니라 금융위 권한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야당 안도 실현가능성에선 걸림돌이 있다. 금소위와 금소원이 지금의 증권선물위원회 업무도 가져가야 하는지, 예산권은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제기된 금융감독개편방안/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제공

이런 가운데 이재영 의원이 지난 24일 경실모 회의에서 절충안을 제안했다. 세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강석훈 의원의 1+2 형태를 기본틀로 하되, 여야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 금융전문가를 금융위에 두도록 한다. 또 신설할 금소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처럼 비상근 위원만으로 구성할 게 아니라 상근직을 포함, 금융분쟁 검토와 조정작업을 상시적으로 한다. 아울러 정무위와 별도로 국회에 '금융감독개편특위'(가칭)를 두고 2+2 제도 도입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개편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육성(당근)과 금융건전성감독(채찍)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어 내부 이해충돌이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올초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태로 대안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급부상했다.

경실모 모임에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절충안에 대해 "여야 추천 전문가가 1명씩 금융위에 들어가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자격을 갖춘 분을 여야가 복수로 추천하는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경실모의 절충안이 이미 진행중인 금소원법과 병합 심사된다 해도 당장 유력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의 정치화 우려가 있다. 절충안 역시 '1+2' 골격이므로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강석훈 의원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금융위에 들어가면 민감한 금융 정책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야당 정무위원 측은 "경실모의 절충안도 여러 개정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현재로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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