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가 뭐길래…청문 문턱 넘어야 할 사람은?

[the300 런치리포트-인사청문회 ③]총리, 국회인준 통과해야 임명…장관 등은 20일내 인사청문 절차 거쳐야

이하늘 기자 l 2014.06.27 08:36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정홍원 국무총리. 잇단 총리 후보자 사퇴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표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2014.6.26/뉴스1

인사청문회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 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지난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다. 4대 권력기관 수장인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도 2003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고, 현역 군인 중 최고위직인 합동참모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KBS 사장도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지만 오늘 8월 5일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결정되면 후보자는 국회에 △직업·학력·경력사항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사항 △범죄경력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별도로 구성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별도 인사청문 특위 검증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다. 대통령 추천 몫 헌재 재판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와 언론 등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 국민들과 정부를 공유하고 있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청문회 검증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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