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를 열차 구입비로? 이상한 복선철 사업

[the300][집중분석-2013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5국토부 ③]철도시설공단, 이월금 전용하려다 들통

지영호 기자 l 2014.07.07 13:42


(대전=뉴스1) 장수영 기자 대전시 동구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전역 철로가 보이고 있다. 2014.5.28/뉴스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지보상비로 편성된 예산을 열차 구입비로 전용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법상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토교통부 결산분석에서 소사-원시간 복선화 사업(23.3km 구간)에 용지보상비로 편성된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소진하지 못하자 잔액을 이월해 열차 구매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7882억원으로 이중 민자 투입액은 1조5495억원, 정부예산은 2387억원이다. 정부예산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만 쓰이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730억원. 이중 375억원이 투입됐다. 375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13억5000만원이며 나머지 161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실제 집행률은 56.9%에 그쳤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터널 공사구간의 용지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터널공사 구간의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당초보다 보상비가 크게 낮아졌다. 구분지상권은 토지 위의 공중 공간이나 지하 공간 등에 대해서만 구분해 소유하는 권리다. 즉 토지주는 경작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보상비를 적게 받는다.

공단은 여기서 남은 보상예정비를 이월해 올해 차량구매 착수비용으로 쓰겠다며 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국토부에 보고했다. 용지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열차 구입비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가재정법 48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국토부와 공단은 뒤늦게 차량구매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차량구매 목적으로 이월한 것은 맞지만 이후 국공유지 보상과 용지보상 소송 패소 등으로 추가 용지보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월 예산은 용지보상에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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