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위 오늘 첫회의…키워드는 '안전'

[the300] 하반기 구성 후 첫 국토위 법안소위 열려...자동차 안전점검 강화 내용 포함

이미영 기자 l 2014.07.09 17:59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 안전 법안들을 대부분 의결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3개중 2개를 뺀 나머지 모두 통과됐다.


9일 국토위는 교통법소위를 열고 자동차, 대중교통, 항공 등 교통안전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대부분 통과시켰다. 이날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검증 강화, 정비 자격요건 일원화 등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법안 내용이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중고자동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대신 자동차진단평가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시 성능상태 뿐만 아니라 가격평가까지 함께 포함됐다. 이는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해 이들이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상태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 성능과 상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동차관리법에서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은 2개다. 개인간 중고차를 거래하더라도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첨부토록 하는 안(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자동차 관련 시설과 사업문화를 함께 설치해 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한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간의 거래에도 점검기록부를 하는 것은 거래 대부분이 중고차 거래시장을 통해서 발생할 뿐더러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시사했다. 이에 교통위 의원들도 동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자동차시설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개발 법안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분야까지 다 거론됐다"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할 내용이고 용도변경의 위험이 있어 국토부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철도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안전관련 규제를 대거 포함시켰다. 항공과 관련해 정비업자교육과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민홍철,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 관계자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수서발 KTX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수서발 KTX가 공공지분만을 갖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되지만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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