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복수화 효과? 부동산법 파행에도 교통법안 '통과'

[the300]'1건의 법안' 전체회의 넘어…항공기정비업 육성법

지영호 기자 l 2014.07.10 19:43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논의 안건 채택 여부를 이유로 소위 첫날부터 파행을 보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1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선 9일 국토위의 파행으로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 할 것으로 예측됐다.

파행은 국토위 내 국토분야 법안소위에서 발생했다. 쟁점법안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야 간 협의가 됐느냐는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국토소위 위원들은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논의를 거부했었다.

반면 교통소위는 정상적으로 열려 14개 법안을 의결시켜 이중 11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했고 항공법 개정안만 가결시켰다.

전체회의에서 단 1건의 법안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법안소위 복수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국회 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국토위는 주택과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분야와 항공 자동차 등을 담당하는 교통분야로 나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동산 법안에 발목잡혀 교통분야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방편이다. 사실상 이번 회의서 소위원회 분리 효과를 본 셈이다.

국토위 야당 의원 관계자는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 여야 간에 종종 기싸움을 펼치곤 한다"며 "교통분야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토소위와 별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소위 첫날부터 파행된 것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위에서 법안을 꺼내놓고 논의하자"며 사실상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법 개정안'을 야당이 수용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가져갔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항공운송사업에 국한 된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기정비업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항공정비사업에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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