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입지원 특례법 향방은?…유가족 "우리 애들은 세상에 없는데"

[the300]18일까지 처리 불투명...특례 대상 논란, 유가족들 "요청한 적 없다"

이현수 기자 l 2014.08.12 17:02
6월 25일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안에 함께 들어있던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례법'이 처리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특례입학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피해학생'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재학생들은 수업 공백을 겪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안은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은 505명으로, 이들의 휴교기간은 6일이었다. 단원고 2학년생 사망·실종자의 형제자매 중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명이다. 일반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협상'을 요구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도 지연될 전망이다. 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함께 불발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피해학생 대입지원법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발표로 알려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고3학생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을 고3학생이라고 밝힌 한 인터넷 블로거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정원 외 입학 혜택을 주는 것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단지 후배들이 사고로 많이 죽었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과연 합당할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법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유경근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표는 "저희는 대입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 이미 다 죽었다"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도 안했고 원하지도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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