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속도위반, 음주운전' 통학버스 운전자 가중처벌" 추진

[the300] "통학버스 등 운전자, 신호·교통위반, 음주운전시 처벌 50%까지 가중"

박상빈 기자 l 2014.08.26 10:19

염동열 새누리당. 2014.4.8/사진=뉴스1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으로 학생들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등의 운전기사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차량의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염 의원은 초중고 수학여행의 차량이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가 안전불감증을 겪는 점, 경찰과 학교 등의 관리 및 점검이 부실한 점 등으로 도로 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청소년을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행되는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형이나 벌금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염 의원은 "등·하교와 체험활동 등에 따른 학교 밖 이동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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