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 사법경찰도 함께 가야…

[the300]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 발의…"특례법 제정도 추진 중"

김세관 기자 l 2014.09.02 11:48
노인학대 현장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사법경찰관도 동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법안이 발의됐다. 노인 인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의 6159건과 비교해 64.9% 증가한 수치. 올해 상반기까지 5307건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학대 현장의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만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재근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