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 사법경찰도 함께 가야…
[the300]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 발의…"특례법 제정도 추진 중"
김세관 기자 l 2014.09.02 11:48
노인학대 현장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사법경찰관도 동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법안이 발의됐다. 노인 인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의 6159건과 비교해 64.9% 증가한 수치. 올해 상반기까지 5307건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학대 현장의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만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재근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의 6159건과 비교해 64.9% 증가한 수치. 올해 상반기까지 5307건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 건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학대 현장의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지 않은 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만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재근 의원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학대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가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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