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로열더치쉘'?···'명문 장수기업' 칭호 추진

[the300] 국회 산업위 여당 간사 이진복 의원, 법안 발의

이상배 기자 l 2014.09.04 14:43
로열더치쉘 로고


# 석유 메이저 '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왕실을 상징하는 '로열더치'가 따라붙는다. 이는 로열더치쉘이 오랜 기간 모범적인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해 네덜란드 왕실이 부여한 '칭호'다.

이밖에도 네덜란드에는 'KLM 로열더치 에어라인' 등 상호에 '로열더치' 또는 '로열'이라는 칭호가 붙은 회사가 250개 이상에 달한다. 이 칭호가 붙은 기업들에게 네덜란드 국민들은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 이는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모범적인 경영을 통해 자신들도 왕실 칭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모범적인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중소기업에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칭호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명문 장수기업들에게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통해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승계시 증여세 특례한도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적용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서는 저율과세 특례적용 한도를 200억원 등 그 이상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서 △30년 이상 유지된 기업으로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으며 △사회 환원,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과 관련, 정부안에 비해 매출액 기준 등은 완화하되 사회적 공헌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매출액이 좀 크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며 "중견·중소기업들은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한다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에라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