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발주처·설계자도 책임…입법 추진

[the300]건설업 재해율 6년간 0.64→0.92% 증가

지영호 기자 l 2014.09.17 14:08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다./사진=뉴스1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했던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발주청과 설계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이 입법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설분야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위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과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설계자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안전관리업무를 정한 뒤 기준에 따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장은 사업참여자가 보고한 사고 경위 및 조치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전달해 대형사고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7월24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내용들로, 법안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산업 재해율이 2008년 0.71%에서 0.5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업 재해율은 같은 기간 0.64%에서 0.92%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재해자가 건설업 전체의 72%인 1만7000명가량 집중돼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실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으로 대형사고가 연이어 일어났고,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동 교량붕괴, 영도-남북항 대교 연결도로 붕괴 등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장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와 감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주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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