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기준, 재적->출석 변경…선진화법 대안되나

[the300]민병주 의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출석의원 5분의3으로 조정하는 법안 발의

진상현 기자 l 2014.09.23 11:4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기준에서 출석의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경우 야당이 여당의 법안 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해야 해 장외투쟁 여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식물회’ 비난을 받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상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출석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종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출석의원 5분의 3으로 조정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돼야 하고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또는 본회의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 상정돼야 하고, 미상정시 60일 경과 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 1건의 지정요도 없다는 것이 민 의원측의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가결 기준이 재적의원에서 출석의원로 바뀌면 여당 의원들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되지 않더라도 출석률이 야당보다 높을 경우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표결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이 국회 출석률을 높여야 하는 셈이다. 야당의 장외쟁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이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이라는 재적의원 중심의중한 요건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출석의원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 회의 문화정착,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고,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해 토론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표시도 ‘회의의 불출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 출석해 정당한‘표결’로 반대하는 합리적 국회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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