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늘어나는 거야? 휴일수당, 줄어드는거야?

[the300-근로시간·휴일수당 집중분석①]권성동의원 개정안 "기업현실 반영" vs "근로조건 후퇴" 격돌

이미호 기자 l 2014.10.08 05:51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삭감 여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정부간 격돌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이냐 연장이냐

 

 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당 법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여기에 주말(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안안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맞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정치권과 재계·노동계가 모두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특별근로(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연중 상시 허용했다는 점이다. 특별근로 도입 여부는 지난 4월 환노위 산하 노사정소위 핵심 쟁점이었다. 정치권과 재계·노동계, 전문가 집단이 소위 활동시한까지 연장하면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와 산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주당 8시간 특별근로를 한시적(6개월)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다"며 반대했다.


노사정소위에서 논의됐던 52시간에 비하면 8시간이 사실상 늘어난 것이어서 야당이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이상 새정치연합) 등은 이번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은 의원은 "(개정안은) 법으로는 52시간인 법을 60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통용된 68시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의원은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다만 추가근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8시간을 엄격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일 근로 수당도 입장차 '팽팽'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휴일 근로' 수당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삭제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명시했다.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 셈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56조와 관련,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일 수당 50%에 연장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 조항이 사라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게 될거라고 우려한다.


권 의원과 새누리당은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할뿐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고용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고용문화 발전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잘라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실제 기업들의 지급사례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들어 적극 방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 '험로' 불가피…노동계 "개정안 폐기하라"


야당과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근로시간 단축 후퇴안'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연대투쟁'까지 고려하겠다며 강수를 뒀고, 새정치연합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험로는 불가피하다.


이인영 의원은 "재계 입장만 반영,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전면 수용했다. 사실상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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