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결론 못내린 보훈단체 법안...의원들 생각은

[the300 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⑤]수익사업 추가 허용 놓고 마라톤 회의

진상현 김성휘 기자 l 2014.10.09 05:55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수익사업 추가 허용 문제를 놓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현재 14개 법정 보훈 단체 가운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수익사업 및 정부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된 가운데 나머지 9개 단체에도 추가로 수익사업을 허용해주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다. 해당 법안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6월2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후 올해 4월24,25,28,30일 나흘에 걸쳐 이례적인 마라톤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수익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면 기존 수익사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수익사업을 아예 모두 못하게 하는 방안 있지만 대신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지난해부터 다섯차례 이뤄진 법안소위의 속기록에는 법안심사를 맡은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고민이 진하게 묻어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 "다 허용하든, 다 금지하든지 해야"

"다치신 분 빼놓고 나머지 재향군인회, 광복회 등등 이것을 차별할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명확히 하자. 그기에 맞게 다치신 분들 3개 단체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거나 전면 금지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 물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입법처리하는 게 맞다"-2014년 4월24일 법안심사 소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 허용하자. 수의계약도 2015년 12월31일까지는 하자"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모든 단체에 수익사업은 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은) 상이단체만 한다. 단 7개 단체도 (재향군인회처럼) 2015년까지는 한다는 것을 부칙조항에 넣는다' 이렇게 합시다"-2014년 4월28일 법안소위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 "다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 시간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자" 

"다 풀 때는 기존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했으니까 정말로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따져보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정무위에서는 끌고 가되 WTO 협정과 관련해서 충돌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같이 기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014년4워24일 법안소위 

"국가를 위해서 보훈한 정도가 얼마나 긴박했고 그러냐에 따라 등급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좀 들 더 들더라도 제대로된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2014년 4월2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 "다른 지원과 수익사업 종합적으로 봐야"

"별도로 보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고려해 수익사업을 허용했다는 그런 논거가 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조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된다"-2014년 4월28일 법안소위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수익사업 한번에 전면 개방하자"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가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왕에 넓힌다고 하면 전면 개방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설령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다면 시기가 길지 않게, 또 기간도 분명하게 못박아서 그래야되지 않겠느냐"-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 "단계적 허용도 고려해야"

"전반적인 톤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합의된 부분이 있었다"- 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보훈처가 한꺼번에 확대하는 경우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는 절서 있는 확대를 원하시는 것 같다. 만약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법안 소위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공정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했고 상이단체가 아니면서도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재향군인회가 원칙에 맞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도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모든 단체에 대해 한꺼번에 수익사업을 풀어줄지, 시급성을 나눠 시차를 둘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긴 토론 끝에 정부가 보훈단체간의 갈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 "법안 성안 후 1년간 협의 기간 달라"

"기존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시간도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성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법안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금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부터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법안소위 위원장, 여당 간사)= "법안 처리 연말까지, 시행시기는 1년 유보 원칙으로 정부가 안 마련"

"기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다음에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정지하는 작업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2014년(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법안 시행을 1년 정도 유보해서 수익사업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의견을 정부측에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어떻습니까"-2014년 4월30일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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