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논란 '권성동법', 새누리 강기윤 공동발의 철회

[the300]창원 지역구 강기윤 의원, 공동발의 철회 선언

김태은 기자 l 2014.10.10 15:36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시간 연장과 휴일수당 삭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권성동법'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반기를 들어 주목된다.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 철회를 선언하며 이번 개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기준법 공동발의 참여는 실무진의 착오"라며 "사실을 알고 즉시 공동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자신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만약 직접 개정안을 검토했다면 절대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휴일 근무는 최대한 지양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경우는 충분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과 같이 휴일근무 수당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에 나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반대 의사까지 밝힌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은 노동계의 세가 강한 곳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7일 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강 의원을 강력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참여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무진의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관해 실무진을 엄중 문책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실무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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