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후퇴논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한때 철회시도

[the300]권성동 "실무진 차원서 진행됐던 일…예정대로 간다"

박광범 기자 l 2014.10.21 10:34

○…근로시간 연장과 휴일수당 삭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권성동법'의 철회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최근 개정안 발의 이후 근로시간 단축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개정안 철회를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서명부를 돌렸다.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는 공동발의 의원 과반의 서명이 필요하다.

실제 이 서명부에는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구)·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들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개정안 철회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실무진(보좌진) 차원에서 (철회시도가) 진행됐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철회시도를 접고, 당초 계획대로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정감사 뒤 본격화 될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노동계는 권 의원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노동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제기한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기준법 공동발의 참여는 실무진의 착오"라며 "사실을 알고 즉시 공동발의를 철회했다"고 공동발의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휴일근무는 최대한 지양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경우는 충분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과 같이 휴일근무 수당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