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명보험금 노린 '호적상 부모', 부당수령 없앤다"
[the300]정우택 정무위원장, 상법 개정안 발의…보험 가입시 상속자 지정·변경 설명 의무화 추진
박광범 기자 l 2014.11.04 16:52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던 부모가 자녀 사망시 갑자기 나타나 친부모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사례를 없애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장)은 최근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갖는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육을 하지 않은 쪽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수익자 미지정시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설명을 서면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우택 의원은 "양육의 의무를 도외시한 부모가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만 수령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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