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반대 0표' 국회, 개정안 앞다퉈 발의

[the300]단통법 찬성표 던진 의원도 개정안 발의 합류

이하늘 기자 l 2014.11.11 16:23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코너에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구매 문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반대 1표 없이 통과시킨 국회가 법 시행 40일 만에 개정안을 봇물처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총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이미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개정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2일 국회에서 가결된 단통법은 투표에 참여한 215명의 의원 가운데 2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전혀 없었으며 이상민·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통해 단통법을 비롯한 다수 법안을 일괄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 진 것. 다만 이 의원과 최 의원은 단통법을 논의해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상민 의원 전반기 이후 법사위로 소속 이동)으로서 법안의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반면 법안 통과 당시 침묵, 동조했던 의원들 역시 "단통법의 미비한 조항을 개선하겠다"며 상당부분 중복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단통법에 비판적인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먼저 나온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다. 시행 보른도 안된 지난달 14일 내놨다. 이 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개토록하는 '분리공시'를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미비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내놨다.

3일 뒤인 17일에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와 더불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최대 30만원으로 한정됨 보조금 상한금액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당시 투표에서 기권한 최 의원과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 표결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지난 7일과 10일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세부항목에서 다소 추가되는 내용이 있지만 이들의 개정안 역시 분리공시 및 보조금 상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 의원은 '보조금 변경 시 7일 전 신고' 조항을 넣었지만 이 역시 지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요금 인가제 폐지 등도 앞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별도의 법안을 내놓지 않아도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제안들만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 될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법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최 의원과 배 의원과 달리 미방위 소속도 아니다.

한 미방위 소속 의원은 "지난달 5월 2일 일괄 법안 통과 당시 다른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단통법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반대표를 내기 어렵지만 단통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도 "국회의원이라면 소속 상임위에 제한받지 않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들 의원이 과연 단통법 및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이미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내용만 바꿔 다시 발의하는 것 역시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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