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아가는 '부양의무자'…예산확보, 추가 기준합의 '관건'

[the300]10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기준 완화 예산 담보돼야 진전 있을 것"

김세관 기자 l 2014.11.11 11:20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설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안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부와 여당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제안했고, 야당은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부양의무 폐지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관건은 확대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른 예산 확보와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야여 모두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가리는 부양의무자 범위 설정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이다.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10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서로 절충안을 내놓으며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404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현재 212만원(4인 가구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야당이 주장했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에 맞추자는 뜻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야당도 부양의무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등은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을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철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 중 교육 분야 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폐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을 이유로 소득 기준 완화만을 제안한 것이고, 야당은 소득 기준 완화에 더해 '플러스 알파(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의 입장은 확인했고 양보된 부분도 보였지만 결론에 근접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10일 법안심사소위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확보안을 확실히 야당에 제안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확실히 담보돼야 다음 소위에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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