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비서' 직위 없앤다"

[the300]새누리 주호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비서' → '비서관' 혹은 '주무관'으로

박광범 기자 l 2014.11.12 10:57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제공

 

국회의원 보좌진 직위 중 비서를 비서관 또는 주무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춘석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60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좌진으로 보좌관 2명(4급상당), 비서관 2명(5급상당), 비서 3명(6급·7급·9급 상당 각1명) 등 총 7명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국회 '여비서', '수행비서' 등의 호칭은 국회의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비서'라는 직명을 조속히 없애야한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6급 이하 보좌진 대다수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료요구는 물론, 입법개발 및 정책분석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서'라는 직위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등 복수로 있는 직위의 경우 국회의원실 내부직무체계는 물론 대외기관에서도 업무상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보좌진은 수석보좌관 1명, 보좌관 1명, 수석비서관 1명, 비서관 4명으로 개편된다.

한편 중앙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선 6급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에도 '선임행정관', '수석비서관'의 호칭을,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당의 경우에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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