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3법' 법안소위 통과…추가 예산 522억원 투입

[the300]17일 복지위서 여야 합의

김세관 기자 l 2014.11.17 21:07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한 주민이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생활고, 가정불화 등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가정이 잇따르면서 동반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4.3.5/뉴스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안의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야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로 야가 각각 발의한 '세모녀3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기초생활보장 맞형 급여 개편)' 중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합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여야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교육분야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522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내용이다

여야는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가리는 부양의무자 범위 설정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당초 야당은 교육급여 부분에서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사위와 며느리 등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12만원(4인 가족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404만원까지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 이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야당은 사위와 며느리의 부양의무자 폐지 입장을 철회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의 관건은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로 모아졌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법안 제출 1년 6개월여 만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안을 상임위 법안소위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여야는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각자가 법안을 발의한 일명 '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 수급권발굴법 제정안)'도 이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편안 등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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