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산 넘어 산…의료법, 담뱃세 쟁점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보건복지위원회

김세관 기자 l 2014.11.21 06:01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1년6개월이 넘도록 표류하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맞춤형 급여 개편)' 등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여야와 정부가 한발씩 양보해 평행선을 달리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합의를 본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행보 역시 가시밭길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세모녀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큰 산 넘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통과시켰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여 만이다.

우리 사회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4년 만에 큰 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히, 기초수급 급여 대상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재 21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까지 늘어났으며, 교육급여 부분에서는 아예 부양의무자 적용이 폐지됐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책임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아직 남은 山…'의료법', '담뱃세 인상'은 상정도 요원

'송파 세모녀법'과 달리 복지위 '3대 현안'으로 분류됐던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담뱃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차가 커 법안소위 상정 여부마저도 불투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범위를 법안으로 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정을 원하지만 이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법안들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 논의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길 원하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일부 야당 복지위 의원들도 건강증진 차원에서 부담금 인상안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지만 당 차원의 반대가 심해 상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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