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도입, 국회서 제동…"의견수렴 더 필요"

[the300]환노위, 실업크레딧 도입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보류

박광범 기자 l 2014.12.01 18:03
실업(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류키로 했다. 노동계가 고용보험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더 청취해오란 의견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들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연간 8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크레딧은 △일반회계 25%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 25% △자기부담 25%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환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25%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실업크레딧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급여 등에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실업크레딧에까지 지원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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