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유력
[the300]4일 전체회의 열고 처리…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김세관 기자 l 2014.12.04 18:20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4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만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기초수급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까지 올렸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복지위에서 통과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대통령·여당 보면 차마 못 찍겠다더라"…90도 숙인 국민의힘 낙선인들
- 조국·이준석 등 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尹거부 땐 더 준엄한 심판"
- "운명은 내가 못 정한다"던 한동훈, 당권 잡으러 재등판할까?
- 윤석열-이재명, 첫 영수회담 성사···민주당 "담대한 대화 기대"
- [속보]민주당, 尹 영수회담 제안에 "환영, 국민 삶 위한 담대한 기회 기대"
- [속보]민주당 "이재명, 尹에 민생 어려움 많다며 빨리 만나자 화답"
- [속보]민주당 "尹, 이재명 대표에 다음주 만날 것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