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특교세…"안전처 이관, 지방자치 역행" vs "재난 담당 안전처, 관장 바람직"
[the30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석 217·찬성 117·반대 66·기권 33
박경담 기자 l 2014.12.09 16:23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22/뉴스1 |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은) 지방에 교부하도록 하는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관하게 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로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66조의 11'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교부를 행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재해·재난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됐다"며 "2004년 분권 강화 위해 국고보조사업비를 행자부에서 관장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국가예산 재해목적 예비비를 안전처로 이관하는 대신 특별교부세의 재해·재난 교부 기능은 현행대로 행자부에 두되 안전처 장관과 협의를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며 행정자치부가 담당했던 재난총괄 부분이 안전처로 이관돼 예산도 안전처가 교부 및 운영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안전처에 지방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자부와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업무는 두 부처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을 사전협의 하도록 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217인에 찬성 117인, 반대 66인, 기권 3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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