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가시권, '김영란법' 진통, 'KBS 구조조정' 난망

[the300]오늘부터 임시국회, 경제활성화법안 22개…與·野 이견 '난항'

이하늘 기자 l 2014.12.14 16:47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 뉴스1

오는 15일 임시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속처리를 요청해온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8개 법안을 제외한 22개 법안과 '김영란법' 등 쟁점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여전히 여·야 이견이 산적해 있다. 법안의 완성도 등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활성화와 연관성이 없거나 일부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비선실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다음달 1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부동산3법' 처리 가장 근접…지도부 담판 이어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원칙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가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대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의 각 사안별 입장 조율도 상당부분 마무리됐다.

하지만 야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부동산 3법 처리와 연계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치권에서는 추후 당내 지도부의 담판 등을 통해 세부안에 대한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라우드 진흥법 역시 합의도출에 바짝 다가섰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명시(14조2항 등),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제외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환점을 맞았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여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 역시 "국정원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존 법안이 법안소위 수정절차를 거쳐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주민세인상' 등 통과여지 있지만 갈 길 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역시 법안의 완성도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아 회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부분은 일찌감치 합의했다. 다만 부정청탁의 개념, 공직자의 범위 등에 대한 정부원안 규정이 애매해 이에 대한 정리작업에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1인당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2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업용 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992년 이후 주민세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은 철저히 배제하면서 서민증세만 꾀한다"고 반발,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크루즈산업육성법 역시 △보조금 지급 △승무원 비자면제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카지노 허가 조항이 관건이다. '선상 카지노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정부여당이 설득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발전법·공공기관개혁법, 연내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이 법은 2012년 7월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법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첫 단추"라며 논의조차 반대한다.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서비스발전법은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규제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3대 개혁안'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개혁법안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KBS·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철회치 않으면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률 통과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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