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법,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the300]일부 의원 반대 속 표결처리 '찬성 10 ,반대 2' 통과

이하늘 기자 l 2015.01.08 12:5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 뉴스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울산과기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원 승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8일 전체회의에서 울산과기원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6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장병완·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당 법안 표결처리에 반대,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지연됐다.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키고, 정원을 300-4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원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병역특례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12년 8월 울산 중구 출신인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지만 지역차별 및 우수인재 확보 문제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울산과기원이 설립되면 광주과기원과 대구과기원의 우수인재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R&D 지원 불균형을 악화시질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 등 타지역 역시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에만 과학기술원을 두는 것에 대한 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현재 국내 3곳 과학기술원의 정원이 1400명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원 정원을 늘리면 입학생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결국 미방위는 표결을 통해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체회의 참석여부에 대한 사전조율 과정에서 울산과기원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배제 의혹이 불거졌다. 미방위 행정실의 회의시간 조율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때문에 한때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전체회의가 정회됐지만 30분 만에 회의를 속개, 결국 표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는 "12일 본회의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속 의원의 참여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야기했다"고 해명한 뒤 "하지만 일부 의원 참여 배제는 사실과 다르며 향후 사전조율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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