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케아 규제법' 국회 추가발의…의무휴업 강제

[the300]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현수 기자 l 2015.02.04 16:13
이케아 광명점 오픈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근 국내에 진출한 가구전문점 '이케아'를 법상 대형마트로 지정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가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백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우선 전문점의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도 명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법상 전문유통사로 분류돼, 이마트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피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를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변경했다. 이는 점원이 고객의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는 이케아의 영업방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표적 입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연말 문을 연 이케아에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주변 상권과 지역 가구업계의 반발로 지자체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케아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던 광명시는, 개점 이후 지역 상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한편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백 의원보다 앞선 지난달 14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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