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흡연경고 그림, 논의가 되긴 되는 건지…

[the300]

김세관 기자 l 2015.02.17 06:30
지난 10일과 11일. 국회 본관 6층에 자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진행됐다.

양일간 회의를 통해 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논의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었다.

회의는 이틀 간 긴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10일에는 어린이집 CCTV설치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밤 10시를 넘겨 회의가 끝날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이틀 동안 하릴없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만 하다가 다시 세종시로 귀가한 인원들도 있었다. 바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를 기다린 복지부 건강정책국 직원들이었다.

이들의 대기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틀 동안 현안들을 논의 했지만 흡연경고 그림 도입 심사는 뚜껑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법안소위 단위의 짤막한 공청회만 11일 오후에 진행됐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은 당초 지난해 12월 담뱃세 인상과 함께 흡연율 제고의 일환으로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예산부수 법안에 비가격 정책이 포함됐다는 정의화 의장의 지적에 따라 빠졌고 여야는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처지가 된 셈.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오는 24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다만 이 날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결을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로서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문제가 2월에 의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위의 분위기이기도 하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적 관심으로 어쩔 수 없이 다룬다는 의원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흡연 경고 그림은 어떤 결론이 나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결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스스로 한 약을 국회가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피하고 늘리지만 말고 진정성 있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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