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간 우리 아이 '부모'가 지킨다…어린이집은?

[the300]윤관석,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보람 기자 l 2015.02.19 10:57

지난달 22일 오전 안홍준 의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학부모대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연합회원, 보육교사 등과 함께 아동폭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방향등을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뉴스1


유치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해 유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요구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법적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선택적 사항이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셈이다.


교문위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52개 가운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55개로 조사됐다. 미설치 유치원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으로 규모가 1개 학급 정도에 불과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구성 또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교문위 심사보고서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되, 현행과 같이 유아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실제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위원회 설치가 '선택'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부모대표와 보육교사, 지역사회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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