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크레딧법 처리 또 불발…4월국회로 넘어가

[the300](상보)고용노동부 '생활임금법' 처리 난색에 개정안 처리 무산

박광범 기자 l 2015.03.02 15:3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뉴스1제공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 오는 7월 실업크레딧 시행을 위해선 4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환노위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최저임금법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환노위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여당이 처리를 요청하는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사실상 여야가 법안을 주고받기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은 실업크레딧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실업크레딧이란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일반회계 25%+국민연금 25%+고용보험기금 25%)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여당은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임금이란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국회 협상과정에서 생활임금을 법에 규정하는데 난색을 표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야당은 비록 생활임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적정임금 보장' 안에 생활임금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유도할 수 있단 판단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적정임금'과 '생활임금'은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적정임금이라는 것에 생활임금 등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다양한 임금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적정임금'에 생활임금 등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적정임금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로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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