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53년만에 폐지

[the300]국회 국토위, 건축법 개정안 통과··· 건축물 용적률·설계 규제 완화

이미영 기자 l 2015.03.04 09:5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폐지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이 제한을 받아 비스듬히 지어야 했던 건축물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도로사선제한은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한정한 것이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도로사선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모두 적용됐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규정에 맞추다 보니 비스듬한 건물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라져 비스듬히 지었던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지을 수 있게 돼 건축물의 용적률이 늘어나고 보다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해 진다.


이 법을 발의한 강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 제기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다음 4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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