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도 적용 추진"

[the300]심상정, "고용할당제 비율 3%→5% 상향, 300인이상 대기업도 적용"

박광범 기자 l 2015.04.10 15: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청년실업률이 22.6%에 달했던 1999년 벨기에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은 영화 '로제타'.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벨기에 정부는 이듬해 '로제타 플랜(Rossetta Plan)'을 제정했다.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지키는 기업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청년실업률 11.1%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의당이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도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광진·박광온·이인영·장하나·한정애·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불리는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의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3%인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기관 뿐 아니라 300인 이상 대기업도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기만 하면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8만4000여 명,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1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59만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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