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 지급보장…"국민연금, 전면개편 논의 필요"

[the300][런치리포트-연금개혁 후폭풍]2년전 어정쩡한 봉합, 전문가들 "지금이 적기"

김세관 기자 l 2015.05.08 05:51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율 인상도 피할 수 없다.

지난 4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 연장 등을 위한 구조개혁은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자체가 제도개편이고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가 국민 다수가 가입해 있는 공적연금 강화의 신호탄이 된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 뿐 아니라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년에도 불었던 보험료율 인상 바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제도 체제에서 2060년이 되면 소진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강력하게 거론됐었다.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구조 및 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논의에서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시기는 2013년 제도발전위의의 추계를 통해 2060년으로 연장됐다. 당시 제도발전위 다수 위원들은 이에 더해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적 반발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 구조로 설계돼 탈퇴가 속출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흔들리자 결국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을 포기했다.


당시 제도발전위 위원이었던 한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기를 2100년 이후까지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1년 후이자 선거의 영향이 덜한 2013년 당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돌이켰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은 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 늦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지금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시도 논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급여 지급 보장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 개정되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을 뿐이다.

이 문구 자체도 이전에는 없었지만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당초 법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지만 결국은 원안보다 '완화'돼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지급보장 조항이 쌓여가는 부채를 방관하게 한 독소조항 역할을 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한 곳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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