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2조 감축" 추진

[the300]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상배 기자 l 2015.05.27 15:06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여야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합의기구 설치' 방안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백재현 의원(64·경기 광명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40% 만큼 법인세에서 빼주던 것을 앞으로는 10%만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금은 대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투자금액의 4%(수도권 3%)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앞으로 상시 근로자가 1%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1%(수도권 0%) 만큼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인세수가 연평균 2조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백 의원은 "지난 3년간 세수결손액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전례 없는 수준인 10조9000억원에 달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7조∼8조원의 세수결손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세수부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가 2013년 총 3조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에 달하는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여당은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걷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근로자·서민들의 지갑을 털기 전에 부자감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방안이 앞으로 설치가 유력한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언급한)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저도 (합의기구) 얘기를 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유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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