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하극상 시행령 불가' 소신…국회 "개정안 위헌아냐"

[the300]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황보람 기자 l 2015.06.01 17:4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관련법에 대한 입장발표를 유보했다.


하지만 앞서 국회 개혁과 관련해 '하극상 시행령' 등을 언급하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미 국회 및 개인적 차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일 정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아직 의장으로서 이야기 할 때가 안된 것 같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관련 해석을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와 법제실은 일제히 최근 국회법 개정이 '행정입법의 침해'가 아닌 '입법권 보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법안 개정을 적극 옹호했다.


또 같은날 국회 법제실은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국회는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측 공식입장을 볼 때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정 의장 또한 국회법 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 의장은 국회 차원 및 개인적으로도 국회법 개정에 선두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정 의장은 국회 개혁안을 발표하며 모법에 어긋난 행정입법을 '하극상 시행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일탈한 법률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법령개선과제 74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14개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2월 국회에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 의견'은 기존 법안 등과 병합돼 대안으로 반영된다.


당시 정 의장은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도입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 부여 △국회 법제실이 행정기관의 시행령 검토 업무 담당 등 내용이 제시됐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의원 시절이었던 2013년 정 의장은 동일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안 등 총 5개 국회법 개정안이 병합돼 처리됐으며 정 의장은 윤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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