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최민희 'JYJ법' 국회 문턱 넘을까

[the300]17일 미방위 법안소위, 'JYJ법' 논의 테이블 오른다

이하늘 기자 l 2015.06.16 18:42

아이돌 그룹 JYJ의 단독 콘서트 장면. /사진= 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열린다. 16일 전체회의에서 42건의 법안을 상정한 미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입장이 갈린 쟁점법안을 제외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미쟁점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14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JYJ법은 소속사 이전 이후 사실상 방송출연이 정지된 JYJ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부당한 방송출연 정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방송출연 정지를 막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나는정치다' 사이트에서 홍종학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와 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했다. 그 결과 최 의원의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방송법 제85조의2에 담긴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 규정목록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JYJ의 출연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의 활동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JYJ는 법안 상정 직후인 지난달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 6년만에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JYJ의 방송활동이 이어지지 않아 "대형기획사의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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