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전환 '힘드네'…국회 통과 또 '불발'

[the300]정부, 근속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보류

박광범 기자 l 2015.06.17 14:51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져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세부내용에선 차이를 보인다.

먼저 권 의원의 안은 중소사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퇴직연금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이 76%고, 10인 미만 기업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전환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30인 이하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권 의원의 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린 것과 관련, 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정안을 만들어 권 의원의 안과 6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심사키로 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권 의원안과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규모사업장부터 도입해 근로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대상을 10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에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내면서 개정안 처리는 탄력을 받는듯했다. 하지만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퇴직급여제도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들도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들과 인턴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말을 바꿨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 부분은 노사정대타협 논의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른 사안들과 협의해야할 부분이란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향후 노사정위 논의에서 이 부분을 근로자측에 쓸 하나의 '카드'로 여기는 거 같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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