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권은희 "원자력안전위 독점적 안전감시 권한 분산 필요"

[the300]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원전 안전강화 위한 '원전3법' 발의

오세중 기자 l 2015.07.05 13:37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원자력 진흥에 지나치게 편중된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점적 안전감시 권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전 안전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원전 안전강화 3법'은 △원안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컨트롤 타워를 차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권 의원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등 원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는 원전 감시와 방재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감시는 중앙에 있는 원안위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며 "그러나 원전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안전감시 권한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지역은 민·관에 의한 안전감시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를 모델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전 안전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보장과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감시 및 방재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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