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제3국 출생 탈북민 출생신고 제도 개선돼야"

[the300]"법적 근거 없어...출생신고 어렵고, 정부 지원 제대로 못 받는 실정"

오세중 기자 l 2015.07.24 15:31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최부석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의 경우 국내 정착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과정을 거치고, 사실상 정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은 24일 이 같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탈북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생신고 특례 조항 신설로 탈북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 같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에 대해 하나원 보호하는 기간 내에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한국사회의 신속한 적응·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서에는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해 작성한 신분표와 출생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해야 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구·읍·면·동의 장은 출생신고서를 제출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허가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관련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출생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다르고 까다롭다"면서 "제3국의 현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단순히 주변 지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도 승인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인해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산하 업무로 둘 경우 일관성은 물론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절차들이 하나원을 나가서 하는 것과 달리 안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 우리 국민으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법에 따르면 제3국 자녀가 하나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출생신고 등을 함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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