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은 수습은 해고하려면 한 달 전 통보해야"

[the300]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김영주 환노위원장

김세관 기자 l 2015.08.05 10:07
현대자동차 채용 인적성검사(HMAT)가 치러진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구직자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고 대상 근로자가 수습 직원이라고 해도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 30일 전에 미리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예고 해고의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하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일을 한 근로자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한 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3개월 이상 일했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로 일원화 해 악용 소지를 방지하자는 것.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근로자가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근로계약 상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법률에 직접 규정해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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