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체육인 생활고 덜어줘야"…'김병찬 방지법' 추진

[the300]염동열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08.12 16:3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스1제공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동메달, 1991년·1992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3관왕…


1990년대 초반 한국 역도를 대표했지만 은퇴 후 생활고를 겪다 숨진 고(故)김병찬 선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생활고를 겪는 은퇴 체육인들도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찬 선수는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났고, 홀어머니와 함께 매달 52만5000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생활해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2013년 이후 홀로 남겨진 김씨는 지난 6월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씨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인 49만9288원보다 3만원 가량 많은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고 있어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김씨와 같이 은퇴 후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은퇴 체육인의 경우,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달리스트 연금과 같이 국가 장려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 적용에서 배제토록 한 것이다.

한편 대한역도연맹은 김씨의 사연이 알려진 후 역도인들의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역도인들은 청원서에서 "최근 아마추어 스포츠의 침체로 많은 체육인은 은퇴 이후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은퇴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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