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추모식에 대통령 헌화 안하는 이유는?

[the300] 손인춘, '훈장 등급 재심사 제도' 도입 법안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5.08.14 10:02
29일 오후 충남 천안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3.1운동을 기리는 `제30회 3.1절 기념 봉화제'가 열렸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의 추모식에는 대통령이 헌화하지 않는다. 1962년 유관순 열사에게 주어진 훈장(건국훈장 독립장)이 대통령 헌화를 받을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훈장 등급이 낮아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현행 상훈법에는 재심사 규정이 없어 이마저도 안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사적 평가가 현저하게 바뀐 서훈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유관순 열사처럼 과소평가 됐거나 과대 평가된 경우를 바로 잡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 훈격의 종류 및 해당 훈격에서의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훈격조정은 중앙부처에서 요청하고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유관순 열사 추모식을 위해 대통령 헌화를 요청했으나, 훈장 등급상 받을 수 없고 재심사 규정도 없다는 보훈처 답변에 해당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1962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주어진 훈장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경우에는 훈격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손 의원실의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결정 이유와 훈격상승을 위한 재심사 가능성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다. 당시 보훈처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62년 독립유공자 포상 당시 독립운동의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결정됐으며 한번 정해진 서훈은 재심사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심사 제도 도입외에도 개정안 발의의 촉매가 된 서훈기준도 논란이다. 상훈법 3조의 서훈 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과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가 내놓은 공식적인 기준은 독립운동 활동 기간이나 옥고를 치른 기간이다. 활동 또는 수형 기간이 8년이상이 돼야 건국훈장 1~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독립운동이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하게 전개돼 기간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가 활동기간 등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며 활동내용이 다른 개별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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