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野의원 첫 '사시존치'법안 추진
[the300] 변호사시험 성적석차공개·법대 교수 1인 이상 시험위원 포함 등
유동주 기자 l 2015.08.19 19:45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야당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의된 '사시존치'취지 법안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19일 조경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석차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변호사시험 위원 중 법과대학(로스쿨 미설치 법대) 교수 1인 이상 포함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우수한 법조인 양성위한 합격자 결정 기준 정립 등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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