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에 與 "선거제 개편을" 野 "판결 환영"

[the300]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

김영선 기자 l 2015.09.04 16:5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조 교육감은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었다. 2015.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당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요구한 데 반해 야당은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조 교육감의 선고를 유예했다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며 "이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 선거, 공작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울고법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또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안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건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열린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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