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세무사' 국세 심사시킨 국세청…'도 넘은 감싸기'

[the300]징계받은 세무사 '민간위원'위촉…'탈루'적발하고도 '못 본척'

유동주 기자 l 2015.09.10 05:03

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으로 징계받은 세무사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세금탈루를 적발하고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을 태연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국세 관련 심사업무를 맡겼다.


◇ 자체규정 어겨가며 불법 저지른 세무사 민간위원 위촉


특히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A세무사는 2013년 11월 '성실신고 확인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는데도 다음해 5월까지 위원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세무사 자격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위원회 업무에 계속 참여한 셈이다.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의 국세청 각종 위원회 참여 현황 일부/자료=심재철 의원실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해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서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해 5년간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심지어 본청에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조치를 받은 세무대리인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체 규정을 어기고 자격없는 민간위원에게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310건을 심의하게 하기도 했다.

◇불법 세무사 봐주기 심각…'한통속'


불법 탈루를 적발하고도 징계조치없이 넘어가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에선 지난 2013년~2014년 8월까지 법인세 등 1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사업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총 74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이하인 36건만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38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 중 9명은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도록 해 법인세 3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했는데도 징계요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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