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공방만 벌인 안행위 국감…여 단독 진행

[the300][2015 국감](종합)정종섭 "행자부 선거주무부처 아니다"…미래부 세종시 이전 '논란'

박용규, 김희정, 남형도 기자 l 2015.09.10 17:38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정 장관이 간부 소개 등을 하고 있다. 2015.9.10/뉴스1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 상황에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거듭 사과의사를 밝혔지만 행자부가 총선 주무부서가 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위, 정종섭 공방끝에 야당 퇴장…여당 단독 국감 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행위 국감은 오전 회의 내내 여야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방을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9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국감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해석결정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않은 것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며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장관의 이 건배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언행이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건배사가 덕담이라고 했는데 덕담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항도 아니고 거듭 사과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행자부 국감은 원래 국감 첫날인 10일이고 당초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21일이었으나 국감이 10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앞당겨 14일로 조정된 것"이라며 "국감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잡아놓고 (정 장관의 건배사 때문에) 순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전 회의 동안 여야 의원들간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시작되지 못했고 결국 11시 30분경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여야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회의 진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야당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돌아갔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의 결정이후에 새로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선거주무부처 아니야"
정 장관은 거듭 사과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건배사는 우발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당시 새누리당 연찬회가 끝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건배사를 해야한다고 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했다"면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건배사에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여당에 초대받은 입장이라 (현장에 있던) 브로셔를 그대로 읽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일부의 우려처럼 행자부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정 장관은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 부처"라면서 "행자부는 일부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하지만 개입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래부 이전논란…정부 "미래부 잔류 결정된바 없다"
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 제기된 미래부 과천청사 잔류에 대해서 충청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적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 당연한 얘기"라며 "행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사 공간 등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리사 의원도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고, 정부가 대전과 세종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선정한 만큼 행자부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장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해왔다. 미래부도 부처 기능이나 청사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도시법 제16조2항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 6개 부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성부 뿐이다. 나머지는 행자부 장관이 이전대상 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를 포함해 이전고시로 결정하게 돼있다. 

행자부가 최근 국민안전차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면서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미래부의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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