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제2의 김병찬 막아라"…은퇴체육인 대책 촉구

[the300][2015국감]"은퇴체육인 37%가 무직자"

세종=박광범, 김유진 기자 l 2015.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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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동메달, 1991년·1992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3관왕…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1990년대 초반 한국 역도를 대표했지만 은퇴 후 생활고를 겪다 숨진 고(故) 김병찬 선수와 같은 은퇴체육인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은퇴) 선수들이 연금을 못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며 "지난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은퇴선수 중 무직자가 37%였다. 13년도에는 더 많아 43%가 무직자였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2014년도 체육인 복지사업 할당 예산이 1조원 정도 되는데 8900억원 정도가 경기력 향상에 들어간다"며 "하루빨리 '체육인복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김씨와 같이 은퇴 후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은퇴 체육인의 경우,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체육인 출신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도 "은퇴선수는 현재 40~5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37.6%가 무직이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80~9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났고, 홀어머니와 함께 매달 52만5000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생활해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2013년 이후 홀로 남겨진 김씨는 지난 6월2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씨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인 49만9288원보다 3만원 가량 많은 메달리스트 연금을 받고 있어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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