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보복범죄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장치 마련 추진

[the300]'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주 기자 l 2015.09.22 16:01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최근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마련이 추진된다.


22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지난해 406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보복범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하기 위한 경찰관 동행 요청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태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보복범죄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보호 및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신변안전조치를 현행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검찰청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신변안전조치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피해자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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