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절반에도 못미쳐

[the300]박광온 "노후보장 위해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후 퇴직연금으로 빈틈 채워야"

김영선 기자 l 2015.10.04 11:23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5.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운용사 역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불안정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건 노후보장 측면에 있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

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면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을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연 2%의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원2000원으로 줄어들고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진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을 가정할 때 총 퇴직금이 1억1225만원 발생했고 연 704만3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은 19.4%로 DB형보다 높았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자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잡았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5년간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25%로 나타내는데 이는 DB형(최대 13.0%), DC형(최대 19.4%)보다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DC형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평균 수명인 83세를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이 지속되나 퇴직연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기 문에 장수위험이 존재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후 그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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